서울교육청 제공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많다.

서울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이다. 주당 소정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7년 서울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