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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국은행 금 매입 지원 위해 금시장 거래체계 개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참가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은이 KRX금시장에서 금지금(금괴·골드바)을 매입할 수 있도록 거래 방식부터 보관과 결제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은과 은행 등 비실물사업자도 장내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만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은의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환보유고로 매입한 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신설한다. 현재 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한정된 분리보관계좌 개설 대상을 한은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한은의 금 매입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의 협의대량매매로 제한된다. 매입한 금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를 통해 다시 파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은의 장내 금 매도 수요가 사실상 없는 데다 매도 과정에서 외환보유고용 금지금이 일반 금과 섞여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와 금 인출 관련 규정도 정부의 세제 개편에 맞춰 바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은이 외환보유고 확충 목적으로 KRX금시장에서 사들인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한은이 금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이 매입한 금지금의 인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