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왜 들어가려고 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고, 천씨가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인들이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25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천씨는 취재진에게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