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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폭발,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한미 합동 현장조사서 北 수지 대인지뢰 발견
유엔사, 사고 이후 처음으로 위반 판단
“정전협정 체계 따라 조치 중”
유엔사, 사고 이후 처음으로 위반 판단
“정전협정 체계 따라 조치 중”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과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합동 현장조사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지뢰는 지난 21일 폭발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별개의 지뢰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만 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확인된 만큼 매설 시기나 의도와 별개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심은 유엔사가 북한을 상대로 어떤 후속 조치에 나설지에 쏠린다. 유엔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 체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