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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한 뒤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