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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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에 대비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대규모 현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165만3924주(약 9440억원)를 한 달 뒤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자리는 유지하게 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의결권이 있는 최 회장의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재산분할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그룹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대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때 추가 담보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를 먼저 현금화하면서 SK실트론 지분(29.4%)이라는 추가 유동화 자산을 남겨놨다.

최 회장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 주식 9440억원 가운데 544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SK 측은 “투자자가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최 회장 지분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에 주가수익스왑(PRS)을 활용해 매각한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 간 정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당장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주가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부 유지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이번 SK㈜ 주식 매각 예정액은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과 사실상 같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재산분할에 필요한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SK㈜ 역시 기존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