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제공
군인공제회 제공
군인과 군무원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군인공제회 자금이 자회사인 한국캐피탈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에까지 대출된 사례도 있었다. 군인공제회와 한국캐피탈의 자금 운용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 자금 불법추심 대부업체까지…김병기 "운용 적정성 점검해야"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무소속)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지난 7월 기준 11개 대부업체에 총 569억5000만원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과 군무원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군인공제회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 자금 조달과 영업 확대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군인공제회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매달 내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군인공제회는 2019년부터 한국캐피탈 지분 80.41%를 보유하고 있다. 또 2026년 7월 말 기준 2100억 원을 영구채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캐피탈의 자금이 불법추심 대부업체에도 공급됐다. 한국캐피탈이 2024년에 30억원을 대출한 A사는 2023년 11월 10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의결서
금융위원회 의결서
한국캐피탈의 여신심사 및 승인 규정은 수익률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상 기관의 법령 위반이나 자금 운용의 적법성 등 심사기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임감 있는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며 "공제회 자금이 고금리 대부업체의 영업 확대에 쓰이고 불법추심 대부업체까지 공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