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 52명의 평균 연령이 58.7세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사형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세 이상(60대 10명·70대 7명)이 32.7%를 차지하고 있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희대의 연쇄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투병하다가 숨졌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되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 예방과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023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법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