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한경DB
가수 지드래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한경DB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고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YG는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고 부인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