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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압수수색까지…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 사건 '무혐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고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YG는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고 부인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