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서울 전역 '도로' 토허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차단 목적"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기획부동산이 개발사업 구역 안 사도를 사들인 뒤 지분을 나눠 일괄 매각하는 거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거래가 나타나자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도로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거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서대문구 북가좌동·은평구 불광동·성동구 용답동 일대)의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