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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뒤 목격자들까지 노렸다…20대男 최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작년 6월 26일 새벽 택시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화성으로 이동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기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을 했는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던 중 택시가 불상의 물체에 부딪혔다. 이에 B씨가 “더 이상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겠다”며 계산을 요구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 두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