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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는 위법…"피해 아동 진술은 증거 인정"
학부모가 교실 대화 몰래 녹음…증거능력 배제
교사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 주장
대법 "독립적으로 확보된 진술은 유효"
교사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 주장
대법 "독립적으로 확보된 진술은 유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세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교실 대화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녹음파일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이른바 '2차 증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교실 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추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