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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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자녀가 숨지자 곧바로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삭제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3시47분께 경기 오산시 한 주택에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생후 2개월 여아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 멍이 든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에 와 있던 여아의 아버지가 집에 설치해놓은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자 휴대폰을 이용해 같은날 오전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이 삭제된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며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