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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대상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모범 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PEF는 경영권 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주요 대형 운용사(GP)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 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할 계획이다.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다. 이와 관련한 교육 실시 현황과 내부고발 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의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 지도 등을 진행함으로써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점검 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으로 PEF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