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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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기록과 관련한 후속 정정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는 퇴임 후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병무청에는 현재까지 정정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묻자 “정정 청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병적기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라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임의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증빙자료 등)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연다”라고 덧붙였다.

안 전 장관은 방위병 복무 당시 근무 이탈과 탈영 의혹을 받아왔다. 병무청 기록에는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복무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기록상 복무기간은 이보다 8개월 길다. 연장된 기간이 성균관대 복학·재학 시기와 겹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장관은 복무 중 모친이 예비군 부대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전역 이후 해당 조사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게 되면서 서류상 소집해제 일자가 늦게 기록됐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관련 논란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