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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증거 잡으려고…차량 등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남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의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전자 기술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동기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