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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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했고, 이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만나 종종 함께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계속 요구했다.

불편함을 느낀 B씨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