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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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급증하고 정비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차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를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인상하려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5% 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공사비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은 한국부동산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전국 568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총 138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중 16개 사업장을 추려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리되,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점검은 기관별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 결과 발표를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 절차 등을 검토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