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장우혁 폭행 주장 前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겪었다는 폭로 글을 게시해 장우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 손등을 맞으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김씨를 고소했고, 특히 2020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더라도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 역시 장우혁 측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