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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후시파트너스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업무협약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028년부터는 이외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적용되면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국가별 기본값이 적용되고 이 기본값에는 2026년 10%에서 2028년 이후 30%까지 할증이 붙는다.
KGM은 후시파트너스와의 협력을 통해 부품별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탄소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하는 기반 등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CBAM 인증서 비용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해 공급망 전반의 유럽 탄소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