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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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범행 규모와 수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처벌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가 주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매크로와 타인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전문 암표상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약 8년간 콘서트 등 입장권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울산경찰청도 지난 8월 약 11개월간 공연 입장권 8억원어치를 되판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