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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내' 호칭에 격분…동료 시장 상인 폭행한 80대 여성
20일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84·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란 가게 주인인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