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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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벌금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원으로 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12월에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해당 자금을 화천대유 증자에 투입하고 향후 5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금품수수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형과 벌금액이 모두 줄었고,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이 유지된 가운데 벌금이 1억원 감액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