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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기존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소송은 론스타가 2000년대 국내 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뒤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했다. 이후 2007년 일부 투자 자산을 매각하면서 수조원대 시세차익과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론스타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새로 부과한 법인세 등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의 투자 활동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론스타는 기존 법인세 부과가 취소됐으므로 해당 세액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세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해당 세금에 충당했던 원천징수세액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해당 세금에 공제·충당했던 효력도 사라졌다고 봤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금은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다.
특히 과세당국이 애초 론스타에 귀속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임의로 법인세 납부에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제·충당 처리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될 당시 실질적인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에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1682억원의 세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