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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 위반 206건, 과태료 19.6억"…쿠팡 "적극 조치할 것" [종합]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의장 지시 확인했지만 시효 지나
쿠팡 의장 지시 확인했지만 시효 지나
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총 206건으로,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는 법 위반을 확인하지 못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물 마시기와 화장실 가기 등을 분류하고, 장씨가 쉬는 장면만 담도록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김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별도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2건은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취하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산재 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도 25건 적발해 과태료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8건을 확인했다.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 59건은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누락과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실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체 과태료를 계열사별로 보면 쿠팡 3000여만원, 쿠팡CFS 12억9000여만원, 쿠팡CLS 6억3000여만원이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쿠팡CLS는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소속별 지휘·명령 체계와 배송 상품의 구분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여부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편입 여부 등이 판단 대상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과 쿠팡CLS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며 "각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등 쿠팡이 쿠팡CL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 교육 등의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은 운영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고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쿠팡은 업무성과 하위 10% 노동자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사실상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부는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해고로 이어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퇴사자의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자사 재채용 참고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취업을 방해하려고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을 타사에 취업하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자사 채용에만 썼을 때는 근로기준법 의율을 못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쿠팡 외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만큼 업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결과 발표에 쿠팡은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필요한 사안들은 충실히 소명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