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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징구 위법"…재징구 요구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금품 제공 및 강압적 유도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를 도정법 제132조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해 구청에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종로구 측은 "그동안 재개발 반대 주민(비대위) 측으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에 대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사 결과, 사업추진위 측이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봤다.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추진위 측이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법 135조는 132조를 위반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서 수집 과정의 근본적인 위법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종로구 측의 입장이다. 종로구 측은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으나, 신탁사 지정 승인 이후 설계, 이주, 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비대위 측이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 및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 이상 사업이 표류·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신탁·시공 금융 이자와 사업 지연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징구를 눈감은 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수백억 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주민들에게 안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 추진위 측이 법정 동의율 달성에만 급급해 무리수와 위법 징구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