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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무죄' 이우석 前대표 형사보상 받는다
법원 "국가가 4500만원 줘야"
‘인보사 사태’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금과 재판 비용에 대한 보상금 4531만9000원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가 이 전 대표에게 구금 보상금 4050만원과 비용 보상금 481만9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이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비 등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주사제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고, 같은 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세포 성분 착오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됐으며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가 이 전 대표에게 구금 보상금 4050만원과 비용 보상금 481만9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이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비 등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주사제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고, 같은 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세포 성분 착오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됐으며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