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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징역 3년6개월→3년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잠든 배우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륙적 범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