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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원 배상 책임 확정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나온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소송을 이어갈 경우 들어갈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패소 판정 이후 약 한 달간 검토를 거친 결과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엘리엇에 배상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한국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어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으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보냈다.
올해 3월 절차를 재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다. 배상 규모는 원금 약 4849만달러에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으로 산정됐다.
정부가 불복을 포기하면서 엘리엇과의 분쟁은 제소 8년3개월 만에 정부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