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6.10.30/뉴스1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6.10.30/뉴스1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본 국적 B(여·20대)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거주지를 방문 후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29일 오전 1시6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랐고,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