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사진=뉴스1
장경태 의원. 사진=뉴스1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