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지난달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30일 충남아산경찰서는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태아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탯줄이 함께 남아있었고, 경찰은 시신의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했다.

집수장에는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