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홈페이지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한 데다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명수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의 특허법인 관계자 각각 15명과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범행 직전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 불을 지른 점 등을 근거로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명수는 체포 이후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