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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반란" 한강 비판한 50대 작가 벌금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5·18특별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및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겨냥한 비판 글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게시글에서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5·18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해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A씨를 고발했고, 검찰(현 공소청)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5·18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국가와 국민에 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있어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언론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법 규정보다 신뢰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 및 예술 활동 예외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5·18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되 예술·학문·연구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피고인이 유명 소설가라 하더라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를 예술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 방식과 내용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의견을 전파한 것일 뿐 학술적 형식을 갖추거나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