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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성토장 될까
'대법관 재제청' 입장 낼지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한다. 정기회의는 1년에 두 차례, 매년 4월과 12월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건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올린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국정조사 추진이나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돼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사다.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이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