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4일 진행된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4일 진행된다. 사진=뉴스1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짚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함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판단"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