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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금품수수 등 혐의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 돈을 건네면서 사업상 편의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입한 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회장과 관련된 공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을 치르면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의금 수수와 인사 등 직무 사이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