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도 함께 마련해 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각각 1db, 9db 강화되는 셈이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는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한다. 아파트에는 2022년부터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건축주가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정부가 정한 시공 기준을 따르는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