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스토킹 범죄로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해제한 지 약 2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피해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18일께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인 10월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