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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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 아산의 곡교천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와 공장 안전 환경팀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와 공장 안전 환경팀 과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벌금 500만원, A씨는 벌금 200만원이다.

2018년 1~2월 아산 곡교천과 연결된 현대차 아산공장 우수관로에서 기름띠가 생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름띠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이는 절삭유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공장의 유수분리 시설을 청소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하수 찌꺼기 등이 퇴적되며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절삭유가 분리되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에 벌금 5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산공장이 가동된 199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유수분리기를 딱 한 번 청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마저도 2004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며 "다만 현대차는 적극적 보상 조처를 했고, A씨의 경우 회사 차원의 적절한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