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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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17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 전 총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공소청 검사 20명을 파견받아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며 ‘모순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됐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다. 이 전 총장은 이를 두고 “특검이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률이 마련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훗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