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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혐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A씨를 면담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다른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쳤다. 이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2분께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공격 방식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꿨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해당 병원과 공모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