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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전 흥신소까지 동원"…'송파 납치살인' 김성우 구속기소
공소청, 김성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
접근금지 기간에도 9차례 스토킹 확인
범행 20일 전 흉기 구매…전자발찌도 청구
접근금지 기간에도 9차례 스토킹 확인
범행 20일 전 흉기 구매…전자발찌도 청구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6일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김성우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아내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A씨는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피해 진술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우는 앞서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앙심을 품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성우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아내의 소재와 가족들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A씨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같은 달 16일부터는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봤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인 10월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처가 주변에서 A씨를 기다렸다. 이 가운데 9차례는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한 8월 2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뤄졌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지난 9월 21일 피해자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우는 이를 범행 당일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공소청이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성우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과정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김성우가 혼인 전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별도로 조사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다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흥신소 직원 조사와 인터넷 검색 기록, 메시지,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피해자 유족과 면담하고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조치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