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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멤버도 사인했다…뉴진스 계약서 '논란'인 이유
뉴진스, 14~17세 때 맺은 계약인데…성형·피부 관리비도 멤버 부담
NYT, 뉴진스 계약서 분석
미성년자 보호 조항 쟁점
계약 종료 뒤 초상·음성 사용도
하이브 "부모 동의…법률 준수"
NYT, 뉴진스 계약서 분석
미성년자 보호 조항 쟁점
계약 종료 뒤 초상·음성 사용도
하이브 "부모 동의…법률 준수"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 어도어와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 수면·휴식 보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빠졌다.
반면 멤버들의 태도와 사생활, 대외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은 담겼다.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금지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속사의 재량을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NYT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조정된 내용은 멤버들의 부모가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NYT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이 계약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이메일도 소개했다.
미성년자 보호 문구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하이브는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에게 학업 중단을 압박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보도에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이나 시술은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뉴진스의 경우 초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연습생 채무 없이 데뷔했고, 활동 직후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것이다. NYT가 취재한 전문가들도 재정 조건 자체는 K팝 업계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뉴진스 계약서는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할 때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하도록 했다. 매출이 없는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매출액이 높아져 위약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매달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로 이 방식 때문에 위약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업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확인됐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회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보도는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뉴진스는 2024년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업무 거부와 무단 솔로 활동, 제3자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NYT에 따르면 청구액은 약 2200만달러로 대부분이 위약벌이다. 다니엘 측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