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동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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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 출연자 국동호 측이 학교폭력 가담 의혹으로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봤다며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국동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은 지난 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주 이모 변호사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자신의 SNS에 국동호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국동호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학교폭력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조롱했으며,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고백 공격'을 해 수치심을 줬다는 주장이다.

국동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거론된 여성과 교제하거나 친밀하게 어울린 적이 없고, 학교폭력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백 공격'에 가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 변호사가 국동호의 SNS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보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동호는 지난 5월 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달 15일 이 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

고상록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국동호 씨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공개적으로 지목되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내세워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국동호 씨는 대중 앞에서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정이나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며 근거 없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국동호 측은 관련 게시물과 제보 내용 등 증거를 수집·보존해 왔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