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상생을 위하여!" 복리후생 막 늘렸다간…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에 복리후생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기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리후생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는 기업은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고 조직몰입이 높아져서 이직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는 여러 법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주로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나 변경 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통상적으로 복리후생제도라 함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기업의 부담 하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의미한다. 사실 ‘복리후생’이라는 표현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사용되는 세법상의 용어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복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행에 따라 ‘복리후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우선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복리후생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에서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라고 표현하여 복리후생은 근로조건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복리후생 역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복리후생의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

      2024.03.05 15:11
    • "괴롭힘 조사하면서 피해자 의견 들었는데…과태료 내라네요"

      A씨는 인사부서에서 일한 지 올해로 4년차입니다. 작년에 사내 1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없는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 A씨는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절차적 공정성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회사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인 자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처리한 사건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 누를 끼친 것 같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징계조치 전 의견청취 절차 이행해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괴롭힘 성립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 단계 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견 청취의 대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우선 회사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위자

      2024.03.05 15:11
    • 金과장은 '#신속', 李대리는 '#미적' …다면평가 넘어 '동료평가' 뜬다

      오늘날 일하는 방식은 자율성과 협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반면 성과평가는 여전히 통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오랜 기간 비슷하게 이어져온 성과평가는 통상 1년에 ‘한번’ 목표를 설정한다. 연말에 ‘관리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 또한 ‘관리자’가 피드백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관리 대부분의 책임을 관리자가 떠안는 구조다.전통적 성과평가는 관리자가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어떤 순간,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능한 업무 코치가 돼야 한다. 직원 역량에 딱 맞는 업무 목표를 세워주고 상황에 맞게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친분이 있거나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평가점수를 잘 주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평가 결과를 구성원에게 친절히 알려줘야 하는 건 기본이다. 앞으로의 성장 방향도 조언해줘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관리자가 이 모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우리는 하향식 통제 방식의 성과관리 문제점을 잘 안다. 관리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성과평가 전체가 마비돼 버린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이란 개념이 있다. 시스템 구성요소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지점을 말한다. 전통적 성과평가에서 관리자는 단일 장애점이 돼 버린 모습이다.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일 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기적으로 성과

      2024.03.05 15:11
    • 문서를 위조해도 해고가 안된다고요?

      기업의 업무와 문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최근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자문서도 문서이고, 종이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양한 문서를 생성하다 보면 그 내용이나 명의인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문서의 내용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도 허위보고나 허위정보 제공 등의 법률문제가 생기겠지만, 문서의 명의인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대형사고이다. 그러한 작성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징계사례를 자문하다 보면 징계대상자가 상급자의 허락없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의외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급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되었을 때 벌금형 정도에 그친 경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다.상식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가능하고, 나아가 해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례들을 보면 의외로 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해고까지 인정한 판례가 많지 않다. 해고를 인정한 판결로는 재단 소속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출근부, 실습이수확인서, 실습생기본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들을 한국사회복지

      2024.02.27 14:52
    • 뚜껑 열린 金부장 "당장 사표 써!" … 해고 성립될까, 안될까

      최근 대법원은 전세버스회사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 써, 해고야!”라고 발언한 사건(대법 2022두57695)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뒤 팀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팀장의 “해고야!”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출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된 이유는, 만일 회사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건에서의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논할 것도 없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당 해고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길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원심 "사표 쓰라는 말이 곧 해고는 아냐"원심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는 발언이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우발적 발언의 성격: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의 무단 결근과 무례한 행동에 대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발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해고 권한 및 절차의 부재: 관리팀장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복직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주

      2024.02.27 14:51
    • '근로시간 적용 예외' 관리·감독자 기준이 뭔가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없이 적용되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연봉 사무직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하지 않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면 노동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안이 2020년 발의되기도 했다.◆관리·감독자란 누구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관리·감독자’)이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관리·감독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판례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재량권한이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고용노동부는 판례와 유사하지만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있고(근로개선정책과 - 6667, 2015.12.10.), 일부 하급심 판례도 동일하다(대전지법 2018나106515 판결 등). 다만, 관리·감독자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이

      2024.02.27 14:51
    • 채용·성과관리·교육… HR이 AI를 만났을 때

      "2024년은 '생산성 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다." AI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HR 분야 역시, AI 테크놀로지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한 금융사는 인력 운영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기존에는 HR 담당자가 여러 인사이동 기준을 검토한 후 인력 배치 안을 수립했는데, 이를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다. AI는 직원 출퇴근 시간, 육아 및 개인 고충 등을 비롯해 직무 경력, 업무 숙련도, 보유 자격증, 희망 근무지와 직무 등 수십가지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근무 영업점을 추천한다.HR 분야에 AI를 적용한 초기에는, 구직 지원서를 분류하거나 직원 인사 기록을 관리하는 등의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HR 방식과 업무 흐름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는 실험 수준에 가까웠다.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0% 가량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의 기초 인공지능 기술을 HR분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I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보다 복잡한 HR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일상적 업무 자동화부터 이력서 검토, 직원 행동 패턴·감정 식별, 채용·승진 의사결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맞춤화, 인력 수요 예측에 이르기까지 AI는 HR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AI 기술을 발빠르게 접목한 HR 분야는 인재 확보 영역이다. 인공지능은 채용 공고 작성에 도움을 주고, 채용 공고에 적합한 후보자를 분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인재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2024.02.27 14:50
    • ‘블랙리스트’ 작성은 무조건 불법일까

      최근 국내 최대 이커머스업체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이 뜨겁다. 문제 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사실 유포 등 재취업 제한 사유를 정리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회사는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평가로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가 문제직원 등의 취업을 막기 위하여 취업금지 명단과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리스트 작성이 이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의 요건은 ① 근로자의 ②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③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방해 금지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특수고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필라테스 강사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24.02.20 17:34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HR "나 돌아갈래~"

      U&K 그룹의 강지원 대리는 바람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후 환생하여 10년전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다. 인생 2회차를 살면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고 남편이 되었을 사람에게 사이다 복수극을 펼친다. 운명 개척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기본 줄거리다.물론 환생을 한다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로 돌아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상상했을 법한 일이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문제를 다루는 이들 역시 과거에 미처 챙기지 못해 겪은 패소의 경험, 판례 변경이나 새로운 법리 등장으로 변화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로 돌아가 바꾸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이다. 대기업 인사노무쟁이 A, B, C, D 을지로 4인방이 까페에 모여 각자 바꾸고 싶은 운명을 얘기해본다.A는 최근 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거절과 관련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패소해서 머리가 아프다. 수습기간 중 업무에도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말귀도 잘 못알아들어서 부서 동료들 모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생긴 것이다. 패소 이유는 평가 결과가 주관적인데다 업무소홀, 조직부적응 등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A로서는 기왕 사람을 뽑았으니 처음부터 정색을 하면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격려도 해주고 다독이면서 함께 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을 뿐인데, 증거가 없다는 게 억울하다. A는 과거로 돌아가면 수습직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이메일로 근거를 남겨두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등

      2024.02.20 17:33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