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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Z세대가 바꾸는 노동시장 "노조 활동 지지하지만 가입은 안해"
미국에서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성훈 씨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 최근 기고한 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노조 지지율은 7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75%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하네요.노조 지지도는 2016년 이후 매년 상승 추세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인종을 불문하고 고루 높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당별로는 공화당(56%)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89%)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이런 통계는 CNBC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46%가 "노조가 노동자에게 이롭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한 답변(17%)의 세 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특히 59%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노조 조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실제로 아마존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그간 노조와 거리가 멀었던 기업에서 조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경제 상황'과 '불평등'이 주요 요인이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실업률이 높을 때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만,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는 불황보다 호황기에 노조를 지지한다고 하네요.또 노조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인들이 노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이나 기업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지지받았다는 의
2022.11.29 18:30 -
정리해고의 4요건! 법원은 'OOO'을 주목한다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는 비위가 아닌 근로자의 사정, 예를 들어 직무능력 결여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해고로서, 어느 경우나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파산이나 해산과 같이 기업활동의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통상해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반면에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라는 사용자측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 등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행하는 해고’로서, 법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기업 경영의 개선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정리해고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도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 비하여 해고의 요건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리해고에서 더 뚜렷하다. 최근 트위터나 메타에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사례나 팬데믹 초기 항공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진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정리해고는 ‘쉽게’ 행해지고
2022.11.22 17:33 -
"당신 체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B사원은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사원 : A팀장이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각한 냄새로 팀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A팀에 들어온 첫날부터 팀원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팀원들과 사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저는 항상 팀에서 소외되었고, 이제는 A팀장이 저에게 나는 체취로 인해 팀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A팀장에게 악취가 난다고 꾸중을 들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A팀장이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A팀장 : 신입사원 B가 저희 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무실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날 입고 온 옷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다음날에도, 한 달이 지나서도 사무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팀원들도 B사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은 B사원이 근처로 오면 자리를 피했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원은 B사원 방향으로 선풍기를 근무시간 내내 틀어놓더라고요.저는 이대로는 팀 분위기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B사원을 불러서 팀원들이 냄새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B사원은 심각하게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나갔습니다.그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저는 B사원에게 메신저로 2차 주의를 남겼
2022.11.22 17:33 -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하고 있고, 경제단체들은 연일 입법은 불가하다며 현실론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주무부처 장관 이름으로 입법불가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전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불법파업 조장'이 아닌 '합법파업 확대'라는 식의 프레임 전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고용부 본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날 기관장회의는 곧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등을 앞두고 고용부의 업무태세를 확인하고 대응을 주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을 두고, 정부도 곧 국회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
2022.11.22 17:33 -
법원 "LG가전 설치기사,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퇴직금 없어"
가정에 배송·설치하는 '설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17일 가전제품 설치 기사 15명이 주식회사 엘엑스(LX)판토스를 대상으로 청구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법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엘엑스판토스는 LG전자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고객 집에 배송·설치하는 회사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차량을 보유한 기사를 모집해 왔다. 기사들은 이 회사의 지역 물류센터에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으며, 세부 설치 지역은 기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또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회사 물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배송설치 물량 정보를 전달받고 직접 고객들과 연락해 방문 일시 등을 결정했다. 설치 요금은 고객에게서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 실적에 비례한 용역료로 지급받아 월별 편차가 컸다. 한 기사의 경우 한 달 204만원부터 많게는 1217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를 보조할 부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기사들은 "회사와 물류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업무 수행 내역을 PDA 등에 입력하도록 했고, 배송기사들이 팀을 조직하고 회사가 조장을
2022.11.22 17:32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당 심리불속행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변화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심리불속행 결정이 향후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중략)...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후 재직조건이 붙
2022.11.15 18:02 -
'직장 내 괴롭힘' 사건發 급작스런 경영위기…기업의 효과적 대응법은?
명품의류 판매기업에서 저성과자라며 사직 권유를 받던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자살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단신 보도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기업의 고질적인 꼰대 문화가 이번 자살 사건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사적 심부름, 폭언, 차별로 고통 받는 관행이 뿌리 깊어 많은 직원들이 집단 퇴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노동조합과 유족은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사장의 사과, 관련 임원 중징계를 공개 요구하고, 사내 블라인드에서도 기업의 미흡한 대처와 잘못된 기업문화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종 위 사례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발(發) 위기'를 맞는 기업이 나타난다. 이 때 기업에게는 당면한 사건의 즉각 해결을 넘어, 위기 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경우 참고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우선, 기업은 무엇보다 공정한 사실 조사를 신속히 준비, 실행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기관리의 첫 단추라고 해도 좋다. 최대한 신속한 대응은 위기관리의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기를 맞은 기업이 대응 속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은 드물다. 급박하게 사안이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대응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눈 앞에 닥친 사건의 조용한 해결만을 염두에 두는 근시안적 접근 때문이다. 정보 부족, 상황 오판, 낙관적 편향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례에서 유서가 없고 직원이 평소 우울증이 있는 등 사인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또 임원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2022.11.15 18:01 -
교섭대표노조와 '짬짜미'…소수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개별적 해고와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일반적 법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귀책사유 없이 ‘해고’라는 극단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나아가 정리해고는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영향이 크다.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필요성),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보충성),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선정기준의 공정성),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사전협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제24조).이때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참조).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과 회사의 경영상 요청(업무능력, 자격
2022.11.15 18:00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당초 연구회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오는 17일까지였지만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애초에 연구기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에 새 정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이자 국가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임금·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2개월 연장된다고 해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어쨌든 연구회는 연구 결과가 종합된 '권고문'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엽니다.연구회 결과 발표는 '신차 발표' 형식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연장과 함께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연구회 2기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사회적대화기구에는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한국노총마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2022.11.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