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생일선물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요?

      <사례>게임회사에 재직 중인 A과장은 요즘 팀장의 올해 생일 무렵 겪은 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A는 경력직 대리급으로 입사했는데, A가 속한 팀의 팀장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A가 회사의 주력 게임 개발에 주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A도 이런 팀장을 믿고 잘 따랐습니다.문제는 A가 아직 대리였던 작년, 직속 상사인 차장 B가 팀장의 생일을 챙긴다며 A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돈을 걷으면서 시작됐습니다. B는 팀원들에게 팀장의 생일을 맞아 금액을 정해서 돈을 모아 선물을 사자고 했는데, 그 금액이 직급에 따라 나누어 많게는 10만 원에서 적게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A에게 “이번에 성과급도 많이 받고 누가 봐도 우리 팀의 에이스잖아!”라며 치켜세우더니, A에게 가장 많은 1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1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A에게 10만원은 너무 큰 액수였습니다. A는 결혼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돈을 모으고 있는 터라 아내에게 월 용돈 20만원을 받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사정을 말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A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을 잘 챙겨준 팀장의 생일 선물을 사는 것이니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12월 팀장의 생일 무렵이 되자 B는 또다시 팀원들에게 돈을 모으자고 했고, B는 올해는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팀 성과도 잘 나올 것 같으니 더 좋은 것을 해드리자고 하면서 올해 초에 과장으로 진급한 A를 지목하여 과장으로 진

      2022.10.25 17:32
    •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 아니다" 민주노총 정조준한 정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이슈로 정국이 급랭했지만 해당 이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만큼 내달 초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작심한듯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입법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에 이어 21일에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2주 간격으로 같은 사안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이색적이지만 정부가 노사 간 다툼이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반대 메시지를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는 상대적으로 '일반론'이었습니다. 2009~2022년 8월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51건, 청구금액은 2752억7000만원이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전체 소송 151건 중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현대차 등 9개 기업이 전체 청구액의 80.9%를 차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전체를 아우르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스탠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 보도자료는 지난 21일 배포됐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

      2022.10.25 17:32
    •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해 온 파견 근로자 20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사이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행정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근로계약은 2017년 8월부터 2년이 되기 전네 종료돼야 했지만, 연구원은 파견계약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견근로자로 2년을 넘겨 일하게 됐습니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기간을 넘기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연구원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계약기간이 도달하자 명확하게 종료한 사실이 드러나 정규직 노조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원고인 파견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연구원의 행태였습니다. 연구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들에게 '기간제 입사'를 제안했고, 결국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파견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근무기간 동안

      2022.10.25 17:31
    •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이 화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한 시민이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조합원에게 성금을 보내면서 노란봉투를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화제의 중심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법률가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법질서 체계 전체의 정합성에 심각하게 반하는 법이며, 더 나아가 위헌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인간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생활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선을 넘은 행위로 손해를 입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적절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구성원 각자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념이 강제력을 가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 법질서이며, 그 중 민사적으로 반영된 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도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민사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

      2022.10.18 18:05
    •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태 조기수습" 가해자 징계부터 했다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 후 3년이 지나 정착되면서 제도 도입 전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단순한 실수, 실례 정도로 넘어가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사례다. 지사장이 100여명의 영업사원이 참여한 워크샵에서 '영업사원 개인의 역량과 나이를 고려하여 고객을 배정한다'는 영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원 A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고, 답변이 없자 “How old are you?”라고 영어로 재차 질문을 했다. 워크샵이 끝나자 A는 지사장의 질문으로 심한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우선 지사장 질문은 기업의 중간 리더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청중 집중도를 높이려고 첫 질문을 했고, 또 첫 질문에 A가 대답을 하지 않아 분위기를 띄우려 영어로 두 번째 질문을 했다는 것이 지사장 변명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민감해 하는 나이를 소재로,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에게 장난스럽게 질문하는 것은 리더로서 삼가야 할 실수이자 실례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실수 또는 실례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든 직장 내의 실수, 실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행위자가 징계나 전보 등의 불이익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나 그 친인척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

      2022.10.18 18:04
    • 세종시 공무원숙소 '아름관' 폐쇄… 출장 공무원들 어쩌나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로 출장가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저렴한 숙소인 '아름관'이 지난 6월 폐지됐다. 가뜩이나 임금이 적은 공무원들에게 출장업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집값 등으로 인해 타지역에 정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세종시 '두집 살림'을 하는 공무원들의 생활비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만5000원 숙소' 폐쇄…출퇴근 버스도 없애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 단기 숙소인 '아름관'이 지난 6월 폐쇄됐다. '아름관' 사업은 정부 소유 아파트를 단기 출장 공무원들에게 하루 2만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던 사업이다. 아파트 34세대(방 102개)가 아름관으로 활용돼 왔으나, 202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가족들에게 분양하면서 축소됐고 이후 13세대 39실로 감축 운영해 왔다. 폐쇄 이후 전체 공무원에게 '폐쇄 공지'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아름관은 매일 침구가 교체되고 수건, 우산 등 가재 도구도 대여할 수 있어 지방관서가 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아름관은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발 맞춰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용률이 떨어진 것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주변 호텔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단기 출장의 경우 숙박비가 따로 지급되

      2022.10.18 18:04
    •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된 상태다. 현재 하급심 판례들은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수원지방법원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을 정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 여부에 관한 합의 및 당시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급 사유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반면 서울고등법원은 해마다 계속해 기준연도의 당기순이익 달성에 관한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일정한 당기순이익 달성 시 일정률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 기준을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지급 기준 달성 시 이에 따라 연 1회씩 지급한 사안에서 계속적·정기적인 급여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실무가 제각각이므

      2022.10.17 16:17
    • '임의고용' 익숙한 외국계 기업 … 한국노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계 기업은 해고 자유의 원칙(At-Will Employment)이 적용되는 법제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노동법상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흔히 오해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민법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러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사용자가 민법에 기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일신상 사유가 있거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2022.10.11 18:27
    • 한국판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A씨는 2022년 초 입사한 직원입니다.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딱 하나, 나이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72살. 동년배에 비해 건장한 체격, 남다른 체력과 건강 때문에 50대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는 한국전쟁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단지 일이 하고 싶어서 일터를 찾았습니다. A씨가 체결한 계약상 업무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고문역’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달았었고, IMF 때 명예퇴직을 하고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오랜 시간 일했던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도 A씨가 갖고 있는 식견과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며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와, 완전 업계의 ‘구루’시네요” “엄청 젊어보이시네요”라며 반겼고, A씨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막상 입사한 후 하게 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그 누구도 A씨에게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A씨를 잉여인력 취급했고, 짐을 나를 때 A씨가 친절하게 도와주려 해도, “어르신 허리 나가요”라며 A씨를 배제하였습니다. A씨는 젊은 직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낙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장단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PPT나 엑셀 등 프로그램을 충분히 다룰 수 있었기에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A씨는 자신을 채용한 대표에게 그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A씨에게 “저희

      2022.10.11 18:27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