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세습 단협 대부분은 민주노총"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민주노총 68.3% vs 한국노총 28.6%'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내놓은 '단체협약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인 즉슨, 정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 1057개를 조사해보니 63개의 단협에서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이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고용부가 예시로 든 위법한 '고용세습' 단협 주요 사례입니다.-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회사는 채용시 재직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회사는 신규채용이 있을 때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선채용 한다.고용부는 예시와 함께 사업장 규모별로 위법한 단협 비율과 함께 상급단체별 단협 현황도 콕 짚어 공개했습니다.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 총 63개 중 68.3%(43개)는 민주노동 소속 사업장이고,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28.6%(18개)라고 적시했습니다. 고용부가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용부는 2016년에도 근로자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고용부는 당시에도 고용세습 단협 비율은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

      2022.08.09 17:23
    •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데…

      근로자파견은 근로관계 상대방인 사업주(파견사업주)와 근로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그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제5조),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3조 제1, 2호). 또한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도 부과하고 있다(제6조의2).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이 우리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데, 이때 항상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까?◆‘업(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파견법이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대법원은 최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이어서, &ld

      2022.07.26 17:45
    • '노동시장 빅스텝' 출간한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시동을 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주도했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노동시장 빅스텝', '아들딸 일자리, 넘어야 할 3개의 산'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노동개혁 전도사를 자임하며, 2014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까지 3년간 역대 최장 고용부 장관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책의 페이지 수가 무려 565쪽에 달합니다. 고용노동행정 35년의 경험과 지혜를 녹여냈다고 합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일자리, 나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이 장관은 "IMF 경험을 계기로 기업들은 기간제, 파견, 도급을 중점적으로 활용했고, 대기업 노조들은 자기 이익 중심의 노동운동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 경향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고용구조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할 때면 노사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자기 조직원들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렵게 합의해도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따져 입법을 미루곤 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고, 국민들도 정치인과 공직자를 평가할

      2022.07.26 17:45
    • 이채필 前 장관 "새 정부에 노동개혁 의지 있는지 의문"

      "새 정부에 성역없는 노동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합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열린 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일자리연대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전직 장관 및 학계·법조계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추진과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한 노동개혁 의지가 매우 강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시동을 건 가운데 과거 보수정부 노동개혁 전도사들이 그동안 못다했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대해 '물음표'를 달았습니다."새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일종의 ‘반노동·친기업’ 정책으로 매도될 수 있거나,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될 사항은 시도하지 않을 방침임을 드러냈다. 해고를 의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성역없는 노동 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그러면서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공무원·교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에 대해 "그간의 노동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교원노조는 민간 사업장의 재정 사정과 차원이 다른데 형평성을 이유로 타임오

      2022.07.26 17:44
    • 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량에 대한 의혹들을 성과로 증명하며 여성 최초의 임원이 되었고, 여성 후배들의 롤모델로 불리었습니다.회사에는 남성 직원들이 더 많았으나, A가 맡게 된 마케팅부문은 여성의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하였으며, 감각이 좋은 젊은 직원들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A는 임원 역할을 맡으면서, 본인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부조리들을 여성 후배직원들이 겪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팽배한 회사를 양성 평등의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여성 후배들을 더욱 독려해야겠다는 목표 하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고충 담당부서로부터 A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카페에서 커피를 가져오게 하는 일, 도시락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일 등 잡일을 전부 남성 직원들에게만 지시합니다. ②부서 내 회의를 할 때 “남자애들은 감각이 없어”, “마케팅은 역시 여자애들이 해야 돼. 남자애들은 스펙은 좋은데 뽑고 보면 실속이 없어” 등 남성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③여성 인력만 관리자(팀장급)로 승진을 시킵니다.해당 신고 제기사실을 듣고, A는 다음과 같

      2022.07.26 17:44
    • 비위직원 조사 때 동의없이 녹취했다가는…

      노동조사는 기업이 비위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방어권 또는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사 면담시 녹취를 할 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방어권 또는 인격권 관련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간단히 소개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된 방안은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첫번째, “인격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자가 면담 대상자에게 녹취 사실을 면담 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다. 위와 같이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녹취(공개 녹취)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공개 녹취를 하면 본인 진술이 그대로 재현되어 증거로 활용되는 점을 인식하게 되니 면담 대상자가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염려가 있다. 조사자로서도, 녹취된 본인 진술이 강요나 사생활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유롭게 과감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 녹취 동의 방식에 관해 확립된 기업 내 관행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연유로, 조사자가 처음부터 공개 녹취 실행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조사 면담은 공개 녹취가 원칙이다. 인격권과 방어권 침해에 대한 논란 없이 면담 대상자 진술을 정확하게 전부 기록하여 진술 내용에 관한 분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녹취시 방어적 태도, 조사 제약에 관한 우려는 충실한 사전 준비로써 해소할 수 있다. 공개 녹취 동의 방식 역시 간단하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녹취를 시작하면서 녹취 사실을 고지하는 조사자 진술, 그에 동의한다는

      2022.07.19 18:02
    •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고는 징계해고다. 정리해고는 그 요건의 엄격성, 통상해고는 그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실무상 단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종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적정한 징계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징계절차 운영에 있어서 실무상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본다. 징계절차가 회사마다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친 나머지 징계절차의 디테일한 부분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등). 따라서 징계절차의 엄격한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징계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명기회의 부여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대상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점을 주

      2022.07.19 18:01
    •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대법 판결에 안도의 한숨 쉰 SKT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평가다. 계열사 간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4일 근로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근로자 A씨가 SK텔레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시다. SK텔레콤은 2015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인 티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인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로부터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들을 전출 받아 근무시켜 왔다. SK텔레콤은 그 대가로 계열사에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하는 비용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 2017년 티밸리 사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은 원 소속사로 복귀하게 됐다.하지만 전출된 근로자 A씨 등 2명은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 사업자"라며 "파견법에 따라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하라"고 청구했다. 파견법 6조의2는 허가 없는 파견업자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제공 받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전출은 인력 교류와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며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법이 지난 2019년 1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 들어주면서 대기업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전출을 보낸 근로자들을 전부 본사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2022.07.19 18:01
    •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쏘아올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지난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려줄 전문가그룹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지난 18일 출범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새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의 밑그림에 물감을 입히는 역할을 할 기구입니다. 하지만 출범 당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단히 비극적인 결론" 등을 운운하며 강력 비난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불보듯 한데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이라는 '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학 교수 외에 보건과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입니다. 연구회에 참여한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 몇몇 인물을 제외하면 그동안 노동시장 관련 공개토론회나 정부 정책 입안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는 게 고용부의

      2022.07.19 18:01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