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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 인상' 임협 합의! 임금피크제 직원에는 적용 안했다면…
본격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시즌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올해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협상의 주된 쟁점 중 하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주요 기업 노동조합들은 대상판결 선고 이후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설명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시 임금피크제의 폐지 및 보상을 요구하고, 나아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부적법 내지 무효라고 하면서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협상 카드를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대상판결이 정년고정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의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기준에 따라 적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점검 필요성은 노동조합
2022.06.14 16:45 -
화물연대 사태 일단락됐지만… 걱정되는 尹정부 노동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과 관련해 지난 10일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관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발언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조직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고, 따라서 화물연대는 통상의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습니다. 또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 참석해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
2022.06.14 16:45 -
"안전인증 받으면 처벌 감경" …중대재해법 개정안 내놨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취지부터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이라며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도의 핵심은 '인증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개정안 5조의 2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이나 작업환경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또 법무부 장관은 앞서 고시된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사업이나 사업장(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 포함)이 운용되고 있다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합니다.핵심은 중대재해법 4조나 5조, 9조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인증을 받은 경우엔 중대재해법 상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증제 도입은 중대재해법 출범 당시부터 기업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고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에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준수한 기업들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정부 책임론'의 일환이었습니다.하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은 당연히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행정부의 지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법원에서 형량을 판단
2022.06.14 16:44 -
사내 커플 간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
<사례>A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관리하는 30대 미혼의 여성입니다. 회사는 A를 중심으로 회사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해당 업무를 보조할 B를 인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인턴은 추후 A 팀장을 포함한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해당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큰 관심사라 A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 능력을 입증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고자 했습니다. A와 B는 함께 야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A와 B의 사내 비밀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A와 B 사이에 공과 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와 B가 감정적으로 다툰 날이면 회사에서 다른 팀원들 모르게 B를 불러서 “똑바로 안 할 거예요? 반성문 써오세요”라며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둘이 다툰 내용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사적인 자리에서 전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A와 B는 팀 프로젝트가 완결되기 전에 서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사무적으로 대했고, 위와 같은 감정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이후 B의 인턴 만료 기간이 다가왔고, B는 A 팀장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고충처리기구와 상담을 진행하다가 A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A와 B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판단>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등 업무 외의 관계가 복합적으
2022.06.14 16:43 -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임금피크제 사업장이 당장 해야할 일!!
임금피크제가 기업 인사노무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판결사안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i)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ii)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iii)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iv)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연령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는 고연령자의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능력 및 성과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근속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더욱이 고령자고용법에서 만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
2022.06.07 17:47 -
금품수수 부인하던 A팀장, PC에서 '골프일지' 나오자…
배임, 폭행, 영업비밀 유출, 권한남용,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대비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 위험이 실현되어 비위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기업은 면담, 서류조사, 포렌식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노동조사(勞動調査)라고 하자. 노동조사의 목표는 문제직원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실(事實)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는 징계, 권고사직, 고소, 컴플라이언스 실행, 미디어 대응과 같은 대응조치 성공의 토대가 된다. 즉,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방향(사안 해결에 집중한 대응을 할지, 조직개편을 포함한 근본적 개선을 도모할지), 내용(문제직원에 대해 징계, 권고사직, 고소 중 어떤 조치를 실행할지)과 수위(해고를 할지, 아니면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지)는 입증된 사실의 양과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사 및 법무 담당자는 노동조사를 통한 사실 입증 역량 키우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은 이런 사실 입증의 힘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우선 몇 년 전 경험을 일부 각색한 사례다. 특정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고 부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 받는 팀장을 조사했는데, 팀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던 금품 수수까지 전면 부정해 조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팀장의 노트북을 포렌식하게 되었는데, 여러 날 조사 끝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골프일지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골프일지는 조사 받을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골프광 팀장이 취미 삼아, 또 협력업체간 공정한 라운딩 비용 분담을 위해 라운딩 때마다 작성하여 노트북에 무심코 저장한 자료였
2022.06.07 17:43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19년 前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다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윤석열 대통령)"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친노동 정부'를 자처하면서 노동계의 집회 또는 파업에 매우 유화적이었습니다.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앞두고는 그 흔한 '불법행위 엄정 대처'라는 입장문도 아낄 정도였지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국토교통부는 A4용지 두 장 짜리 참고자료를 냈을 뿐인데, 그것도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는 "노사관계 문제라서…"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엄정대처와는 거리가 먼 태도였습니다. 반면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7일 출근길에서 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발언에 앞서 국무총리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적시하며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도 수 차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으로 교통과 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
2022.06.07 17:42 -
역주행 사고로 사망…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역주행 등 법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37조 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 후 숙취운전하다 사고...산재 안돼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0년 1월, 근로자 A씨의 유족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세종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됐다. 다음날 마트로 바로 출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감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였다. 공단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 중 사고에 해당
2022.06.07 17:40 -
임피제 판결 '후폭풍' …기획소송 우려에 명퇴제도 운영도 '비상'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면서 임금피크제가 연일 화두다. 노동계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회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무효 시 금전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에 여념이 없다.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이후 일정기간 근로를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가 일정 연령 또는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8조에서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 입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5월 의무적으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었는데, 법 개정 및 시행 전후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재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었다.대상판결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도는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만55세 이후부터의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들이 훨씬 많은데, 이러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대상판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무효라면
2022.05.31 18:20